1. 권징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? ( 3 )
① 진리를 보호 한다
②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하게 한다
③ 사회의 공공질서를 세우는데 있다.
④ 악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케 한다
2. 권징조례의 범죄를 설명한 말 중 신앙적으로 범죄가 아닐 수 있는 상황은? ( 2 )
①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행위
② 소속된 사회의 실정법을 어긴 경우
③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
④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덕을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행위
3. 장로가 패역한 삶을 살고 이단에 빠져 계속 권면해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치리하는가? 치리 방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? ( 3 )
① 담임목사가 제직회에 알리고 제명, 출교를 공고한다.
②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출석회원 3분지2 찬성으로 면직시킨다.
③ 당회가 기소위원을 세워 기소하고 10일 이상 기간을 주어 소환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고, 당회가 재판하여 처벌한다.
④ 당회가 모여 면직을 가결하고 교회 앞에 공고한다.
4. “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. 단, 권 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( )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” ( )에 맞는 말은? (1)
① 치리회 ② 목사 ③ 장로 ④ 소송자
5. 목사에 대한 재판의 제1심 심리는 어디서 합니까? ( 2 )
① 목회하는 소속당회 ② 소속 노회
③ 안수 받은 노회 ④ 총회 재판국
6. 성도에 대한 재판의 제1심 심리는 어디서 합니까? ( 1 )
① 소속 당회 ② 소속 공동의회
③ 소속 총회 ④ 소속 노회
7. 죄증 설명서 내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? ( 1 )
① 범죄의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기 위하여 범죄의 날짜, 장소, 정형, 증인
등을 기록한다.
② 범죄의 사실과 함께 원고가 요청하는 형량을 자세히 기록한다.
③ 증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증인의 이름을 가명으로 기록한다.
④ 모든 죄증설명서의 내용을 한 장에 기록한다.
8. 재판국이 피고를 1차 소환을 할 때 소환일로부터 재판기일을 며칠 이상
주어야 하는가? ( 3 )
① 5일 이상 ② 7일 이상 ③ 10일 이상 ④ 14일 이상
9. 원고와 피고는 재판에 임할 때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다. 그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? ( 4 )
①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두(口頭) 혹 서면으로 답변 을 제출할 수 있다
②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
③ 누구를 물론하고 변호 보수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.
④ 타교단일지라도 국가가 인정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목사나 장로는 변호인 으로 선임할 수 있다.
10. “ 치리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 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를( )도하고 성찬에 참여도 못하게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.” ( )에 들어갈 말은? ( 2 )
① 면직 ② 정직 ③ 휴직 ④ 사직
11. 당회가 재판으로 정하는 책벌이 아닌 것은? (4)
① 권계 ② 수찬정지 ③ 면직 ④ 휴직
12. 당회에서 재판을 할 때 죄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을 공포할 수도 있고, 않을 수도 있다. 만약 공포한다면 어디에서 공포하는가? ( 2 )
① 원고와 피고 앞에서 ② 교회에서 ③ 당회에서 ④ 노회에서
13. “어느 치리회를 물론하고 소송중에 있을 동안에는 그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 의사에 언권과 ( )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.” ( )에 들어갈 말은? ( 2 )
① 성찬예식 ② 투표권 ③ 출석 ④ 상소
14. 피고가 재판을 하여 정직을 당한 후 몇 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하지 않고 면직할 수 있습니까? ( 2 )
① 6개월 ② 1년 ③ 2년 ④ 3년
15. “본 지방에 거주하는 본 교회 입교인이 뚜렷한 범과가 없이 교회 각 항 의식을 행하는 회석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을 출석하도록 권 면할 것이요 ( ) 이 경과하도록 일향 듣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에게 먼저 통지한 후 책벌할 것이다.” ( )에 들어갈 말은? ( 2 )
① 6개월 ② 1년 ③ 1년 6개월 ④ 2년
16. 목사가 이명서 없이다른 교파로 가면 노회는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합니까? ( 2 )
① 의결하여 면직시킨다. ② 이름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한다.
③ 일단 정직을 시키고 원인을 알아본다. ④ 재판하여 면직시킨다.
17-29. <증인선서> “ 후일에 산 자와 죽은 자를 ( 1 ) 하나님 앞에 문답할 것같이 지금 알지 못함이 없으사 사람의 마음을 ( 2 )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안의 ( 3 )으로 출석하였으니 사실대로 직언(直言)하며 사실 전부를 말하며 사실밖에 덧붙이지 아니하기로 선서하느뇨.”
17. ( 1 )에 들어갈 말은? ( 1 )
① 심판 하시는 ② 상급을 주시는 ③ 선택 하시는 ④ 구분 하시는
18. ( 2 )에 들어갈 말은? ( 3 )
① 사랑 ② 선택 ③ 감찰 ④ 축복
19. ( 3 )에 들어갈 말은? ( 3 )
① 피고 ② 원고 ③ 증인 ④ 변호인